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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출소하고 3년 만에 살인...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5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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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가량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다.


A 씨는 이미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15년간 수용 생활을 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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