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길에 서 있던 모르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17살 B 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