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보도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도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보도로 손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먼저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재단 명의로 구도심 토지와 건물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기밀 이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차명 부동산 매입은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