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재정 신청 제도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이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면서 박 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다.
김용판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공개했지만, 관련 사진은 조폭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 씨 말을 진자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했다’고 판단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