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여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고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