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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1 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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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해주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까지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5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된다.


단 법무부는 투자 금액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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