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공무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자신의 사슴농장에 찾아온 공무원 6명 앞에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2리터를 몸에 끼얹은 뒤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전염병으로 기르던 사슴을 모두 살처분한 뒤에 다시 새 사슴을 들이겠다고 신청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공무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