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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30 2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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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그리고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마약 유통.판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범죄만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재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만에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원인으로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 점과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을 꼽았다.


청소년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는데,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 실무 협의체를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모와 교사가 마약 투약 청소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별 투약 증상과 신고.상담 채널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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