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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연락 안 되자 서둘러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 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6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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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재판 소환장을 전달했다면, 해당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가적인 소재 파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회 공판 소환장을 동거인인 모친 B 씨가 적법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적혀 있는 만큼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위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송달이란 사건 관계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앞서 A 씨는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21년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출소 후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적어낸 부모님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약식명령청구서에 적힌 A 씨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6월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뒤 재판부는 같은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고, A 씨의 어머니 B 씨가 소송 서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주민등록 주소로 재차 송달을 시도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2회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A 씨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3∼4회 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2심은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런 2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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