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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땐 최고 징역 26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5 1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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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없었던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칠 경우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볍더라도 300만 원~1,500만 원의 벌금형,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이 있다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치인 사람이 숨졌다면 운전자에게 징역 1년6개월∼8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도 설정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 형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6개월∼4년의 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50만 원∼3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형량이 가중돼 최고 징역 10년6개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망치면 징역 23년 형, 사체를 유기한 뒤 도망쳤다면 최대 징역 26년 형까지 선고받게 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판사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이번 의결로 8기 양형위 활동은 종료된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9기 양형위는 내달 9일 출범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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