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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 부정’ 전북대 교수 자녀 입학취소 부당”...전관예우 논란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5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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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학과 교육부 판단을 뒤집고 미성년 자녀 둘을 논문 공동 저자로 넣고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받아 온 전북대 교수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전북대 교수의 딸과 아들이 '논문 부정'을 근거로 내려진 입학 취소와 제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먼저 두 자녀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 세 건과 관련해 연구원 진술과 연구 수준, 실험 노트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공동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교수가 자녀들을 제1 저자로 등재한 건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두 자녀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등에 논문 참여 사실만 적었을 뿐 제1 저자로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교수의 연구 부정 행위가 자녀들의 입학 전형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자기소개서 등에 아버지가 해당 교수인 점을 알 수 있게 해 면접 평가와 합격 여부 등에 영향을 미쳤다며 학교 측이 추가로 제시한 처분 근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전북대와 교육부는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연구 부정'으로 결론짓고 두 자녀의 입학 취소와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제출된 논문이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호화 전관'으로 꼽히는 한승, 고승환 변호사가 두 자녀 변호인단으로 나선 가운데, 이들이 전주지방법원장과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퇴직한 뒤 법이 정한 1년여를 채운 직후 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돼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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