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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0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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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민들은 모두 267억여 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87억 원만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정액을 6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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