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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빨랐던 수능 타종...2심 "수험생에 700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9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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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보탠 것이다.


1심과 같이 A 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A 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 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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