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 다음달 9일 열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8 19:13:0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절차가 다음달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소심판정에서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현장 검증을 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참사 당일에도 충분한 재난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미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 내용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증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채부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골목의 폭과 길이, 참사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며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도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화면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증인을 몇 명이나 부를지, 현장검증을 할지도 변론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