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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해고당한 기자 가처분 기각...“언론 신뢰 훼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8 1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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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김만배 씨로부터 주택 매입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한국일보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특히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신뢰도 하락 등 피해에 비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만배 관련 보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면서도, “A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 언론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언론사에서 A씨와 김만배의 금전거래 의혹을 보도하기 전까지 회사에 보고하거나 대장동 보도 관련 업무를 회피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한국일보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돈 거래를 정상적인 ‘차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A씨가 지난해 10월 전까지 한 차례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김만배 씨가 비슷한 시기 대장동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다수의 기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점이 주된 근거로 꼽혔다.


재판부는 “(차용증에서 약정한) 이자 지급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김 씨의 계좌번호조차 확인하지 않아 차용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김 씨가 실제로 1억 원을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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