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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8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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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모두 불참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외제차량 렌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금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에서 그 자격.복무.보수.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 다수가 문제 삼은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재압수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보강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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