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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유지여도 보행로 용도 쓰인다면 재산세 면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7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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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판사 김정웅)은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 3천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면서 15억 6천여만 원으로 세금을 조정했다.


법원은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지하철역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지만 공도(보행로)는 협소해 통행이 불편하다며, 다수 보행자가 I은행 소유 부지를 통행하는 이상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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