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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휘발유 뿌려 불 낸 뒤 떠넘긴 주인, 6년 만에 죗값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6 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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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식자재 관리가 엉망이라며 홧김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 실수라면서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8월 강원도 원주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B 씨에게 관리 소홀을 질책하면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B 씨와 배달원 C 씨가 각각 전치 13주의 화상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질러놓고도 C 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면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따른 C 씨는 실제로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C 씨의 자백으로 수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A 씨는 물론 그의 범행을 숨겨준 C 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A 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 B 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방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불을 직접 끄려고 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불을 낸 사실을 숨겨달라며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홀로 불복한 A 씨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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