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금 받으려 어머니 백골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법원 '집행유예' 선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5 06:58:4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사망한 어머니의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집행 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월 60만 원으로 생활했다"면서,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뇨를 앓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한 데다 사망 후 장례도 치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76세로 사망한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가 28개월 동안 사망한 어머니 대신 받은 연금은 1천8백만 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