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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4 2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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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이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경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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