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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엽기 살인’ 대표 징역 2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3 1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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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부하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 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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