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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13일 입법예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2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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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 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 수용 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논란이 일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시효인 30년이 지났을 때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5년 폐지된 사형 공소시효 등과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형 집행 시효 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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