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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수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월-9.8억 추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2 11:42:07
  • 수정 2023-04-12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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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재판부가 12일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징역 1년6월, 나머지는 징역 3년으로 총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9억8680만8700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권여당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서초갑지역위원회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알선 대가로 약 10억원 이르는 금품수수했고 일부에 대해선 피곤이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 과시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특수관계잇는것처럼행동하고 알선 특정해 구체적 적시 일부 알선행위 실행 나아가기까지했다"면서,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시도했고 공판과정에서 대체로 객관적 증거 반하는 주장하면서 범행부인했고 금품공여자 비난하면서 자신 잘못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일부 자백 교부받은 일부금품 공여자에 반환 이전 처벌전력없는점 유리하게 참작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나머지 형 분리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9억8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같은 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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