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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정거.욕설' 민원 속출 버스기사...법원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9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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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를 징계처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운전기사 B씨의 입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 민원을 잇달아 접수했다.


B씨가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도 버스를 출발시키고,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출발을 반복했고, 앞 차량을 상대로 과하게 경적을 울린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건널목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을 차도에 내려주거나, 70대 노인이 자리에 앉기 전에 급출발해 다치게 한 사고도 있었다.


A사는 2020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버스기사 B씨에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사유로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1년 7월,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정직 50일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과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사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하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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