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가장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과 관련해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이미 허위, 위조가 확정됐다며,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입시 공정성을 비롯해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