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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서 징역 1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4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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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윤 씨가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함께 2015년 11월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윤 씨와 김 씨는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 씨를 고용했다.


김 씨는 A 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에 도망가려는 A 씨를 공항에서 잡아 와 감금했다.


이후로도 폭행은 계속됐다.


그 와중에 A 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격분해 끝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됐고, 다음 해 국내에 강제 송환됐다.


윤 씨는 A 씨를 폭행했으나 둔기를 쓰지는 않았고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할 의지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피해자를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시신을 숨길 장소를 찾는 데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범인 김 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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