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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2 1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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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정희찬 변호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청구인인 정희찬 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 삼아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2019년 12월 발표된 ‘12.16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자 다음날인 17일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법리를 다퉈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지도에 근거규정이 있고,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이유이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행정지도‘였지만, 은행법 34조 등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과잉금지원칙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고,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법령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대출 금지가 ’은행 경영의 건전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금융위가 법적 근거로 든 당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은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 3일에 시행됐다"면서, “대책 시행 당시엔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역시 소수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은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로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대출 금지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40%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어야 하나, 금융위는 현재까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조치가 본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8월 통상 4인 가족이 거주하는 30평대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 11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가는 14억4,865만 원, 최근 분양된 한강 이북 11개 자치구는 15억 원 이상이기에 15억 원은 초고가 아파트가 아닌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면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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