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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1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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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를 이틀간 보냈던 6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40대 B 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 씨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헀지만, 1시간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63번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이틀간 B 씨를 찾아갔고, 카드값 22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며, 메시지가 주로 돈을 갚으란 내용인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란 뜻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 씨가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전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고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도 연락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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