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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 등 추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3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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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앞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부자 가족 등도 학대를 피해 일시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우자 등에 의한 물리적.정신적 학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 등을 지원하는 ‘일시지원시설’에는 모자 가족 등만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또 그동안 복잡하게 나뉘어있던 한부모 시설의 유형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 기능 중심으로 간략화된다.


이는 그동안 한부모 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등이 불일치해 발생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기존 시설 정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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