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에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1 16:36:0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일단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