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정순신 아들 ‘학생부 징계 삭제’ 반포고 현장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6 21:32:3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서울 반포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 당시 제기됐던 사안들과 제도적 미비점 등을 확인키 위해 반포고등학교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당시,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에 대해 “정 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심의 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또,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처리를 위해 서울대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는 질의에 고 교장은 “정식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입학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 삭제와 서울대 입학 등을 두고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겠냐는 질문에 “학교 폭력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 이행이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