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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주식 물려 도망가려한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1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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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일부 주식 거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의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의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지난달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 씨는 “판결문에 자신이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잣대로 보니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저평가돼 있던 회사 주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를)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 구상을 하고 있었다”며 “시세 조종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이 ‘주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 씨 측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묻자 “권오수 전 회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서, “검사는 제가 주포라는데, 권 전 회장이 ‘하지마’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주포가 어디 있느냐”며 자신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관리한 것으로 평가된 특정 계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의 전화 주문을 받아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블랙코미디 개그콘서트였다”면서, “(도이치모터스)주식을 샀다가 물려서 도망가려고 한 게 다였다”고 밝혔다.


일명 ‘김건희 파일’을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민 씨에 대해서는 “연락책”이라고 설명했다.


민 씨의 역할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김 씨는 “제가 권오수 전 회장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민 씨에게 부탁해서 민 씨의 매형인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를 통해 권 전 회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연락 방식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니 서로 부담이 없어서 지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와 DS 증권 계좌를 민 씨 또는 이 씨가 운영했을 것으로 나온다”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전혀 모른다”면서도 “적어도 민 씨는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민 씨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운영할 만한 실력이 전혀 되지 않고, 사무실에서 여러 화면을 띄워놓고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운용했다면 이 씨가 했거나 권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전화 통화해서 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민 씨가 매매에 관여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진 입국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김건희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 씨 측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엑셀 파일 역시 모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4차 공판기일에서 민 씨가 속한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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