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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서 경비 업무 했어도...“업무상 재해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6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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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8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뒤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근무 경력 대부분이 '경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대 6년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간 갱외 주변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면서,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흡연 이력은 탄광 근무 기간에 버금갈 정도로 길어 실제 A 씨의 업무가 폐암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 씨의 업무가 흡연과 공동해 폐암을 유발하거나 그 악화 속도를 촉진한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62년부터 대한석탄공사에서 경비 근무를 한 뒤, 1974년부터는 강원 탄광에서 경비원과 채탄부 근무를 했다.


약 28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A 씨는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숨졌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는 "A 씨가 대부분 분진 노출과 무관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재심사 청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해당 청구도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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