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소유예’ 뒤 처벌조항 개정...헌재 “처분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6 10:38: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예비후보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 처분이다.


헌재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 씨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20일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조 제2항은 당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A 씨가 기소유예된 이후 개정돼 ‘대관 등 본래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금지 공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개정법에 의하면 A 씨가 선거운동을 한 성당도 신용협동조합의 총회장으로 쓰인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