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학교에서 정한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일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영어 과목을 전담하는 A 씨는 2020학년도 1.2학기 수업 과정에서 '학사지침을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유로 아음 해 8월 해임됐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강의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A 씨는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 일수와 시간이 학칙상 기준치에 미달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수업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따로 올리지 않았다.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의 공식 온라인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 상에선 A 씨의 수업일수와 시간이 미달한 것으로 기록됐다"면서, "학교에선 A 씨가 정상적으로 수업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A 씨는 줌, 행아웃, 팀스피크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했고, 강의 중 자신의 영어 발언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따로 기록해뒀다"면서, "이렇게 진행한 수업 시간을 포함하면 학칙상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원고가 수업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은 없었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