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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23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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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제추행 범죄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판단했다.


이어 “주거침입 도중 행해진 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가볍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재범의 방지라는 특별예방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심판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특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유형이 모두 다양한데,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게 처벌할 수 있는 범위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범죄와 혼동해 국회 심의를 누락한 채 법정형이 상향된 조항이 통과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과거 같은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되면서 새롭게 위헌 결정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적용해 처벌된다.


앞서 A 씨는 2020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두었다며, 2021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32건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선고된 성폭력처벌법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절도 미수범이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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