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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7 2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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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부터 행정1단독과 행정2단독, 행정5단독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재판부는 기존에 담당하던 난민, 산업재해 등 사건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도 담당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꿨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장이 처분을 결정하지만,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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