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중곡동 살인’ 국가배상 소송 재상고 포기
  • 박광준
  • 등록 2023-02-17 10:24:42
  • 수정 2023-02-17 10:25:2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진환은 이 범행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뒤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 씨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3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지난 1일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