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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4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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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항공 특송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의 공범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1kg, 5,160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받고 있다.


A 씨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80g과 엑스터시 499정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3월 어학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9월 체류자격이 만료 이후에도 이번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국내에서 지내왔다.


재판부는 밀수한 마약 종류와 양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밀수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진 않은 점,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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