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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는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2 1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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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종사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하면 징계 수위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A 초교 공무직이었던 B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A 초교는 2021년 3월 교육공무직 중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특수운영직군으로 B 씨를 채용했다.


5개월 뒤 B 씨는 근무 중 개인 화물차를 이용해 학교 공사에 사용할 40만 원 상당의 목재를 3차례 걸쳐 무단 반출했다.


이를 확인한 A 초교는 한 달 뒤 B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목재를 반납하지 않아 학교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점과 근무지 이탈,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등을 이유로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


B 씨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A초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B씨는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했는데도 심의가 열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목재 반출의 경우 현장 소장이 폐기물과 함께 공사에 쓰고 남을 자재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반출했고, 성희롱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측이 앞선 심문기일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한 뒤 인사위를 열었는데 B 씨가 심문 절차 반복이 부당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목재 반출은 B 씨 주장과 반대로 B 씨가 현장 소장에게 부탁했고, 성희롱적 발언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상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교육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청렴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비위를 저질렀다"면서, "학교 측의 손해가 수십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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