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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이번 주 3년 만에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9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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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3년여 만인 오는 2월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6백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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