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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수출규제 대응 긴급자금 700억 원 지원
  • 한부길 기자
  • 등록 2019-08-29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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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당 최대 10억 원, 2.5% 이자 확대 지원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긴급시설자금 200억 원, 총 700억 원의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달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 긴급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율도 2%에서 2.5%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한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고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분야별포털(경제) 알림마당(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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