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윤중천 씨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19 22:55:08

기사수정
법원이 ‘김학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광준 기자] 법원이 ‘김학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나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수사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체포 된 뒤,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단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