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누구나 '퍼블리시티권' 갖는다...민법에 권리로 명문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26 11:29:5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명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른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 있게 했는데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