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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영화제, 계속되는 법적 분쟁 ‘시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0-28 2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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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이승준 기자] 개최 한 달여를 앞둔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싸고 주최권자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와 전 위탁사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영화제의 전 위탁사인 다올엔터테인먼트(이하 다올엔터)는 28일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영협과 대종상영화제 진행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신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는 게 다올엔터 측 주장이다.


다올엔터는 특히 신임 집행부가 낸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 가운데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월 인용됐는데, 영협이 마치 본안 소송까지 이긴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협은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영협에 있다”면서,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 검토를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오는 12월 예정대로 영화제 개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위탁사인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영화제 개최 준비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계약 무효를 주요내용으로 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영화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올엔터가 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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