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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정부에 9억 원 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6 2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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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기법이 아닌 값싼 화학 안료와 접착제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 재료의 혼합 사용은 정부가 계획했던 전통 기법대로의 숭례문 복원에 어긋나고 하도급 계약에도 위배된다”면서, “홍 단청장 등은 9억45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숭례문 단청의 균열과 박락이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홍 단청장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문화재청이 공사를 빠르게 완성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정 등을 살펴 이들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단청장 등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4억 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홍 단청장은 전통 복원에 자신 있다고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전통 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고,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화학 재료를 섞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고,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 등을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단청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이후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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