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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조정 ‘최대 83만 원↓'...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22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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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 6%의 세율을 적용받는 1,2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을 1,400만 원으로 올리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여 세 부담 경감 폭을 다소 축소했다.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2008년 이후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은 14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 공제율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소득 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급여 기준도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개편하고,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나눠 있던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도 통합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2019년 일반주택세율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바꿔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키 위한 목적이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최고 3%,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내년 납세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 기준에 따라서 최고 2.7%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3억 원의 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부 유예를 추진하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소득세,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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