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상속공제요건도 완화
  • 이승준
  • 등록 2022-07-22 12:28:20
  • 수정 2022-07-22 12:29:04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표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된다.


기존 법인세 과표구간은 10%, 20%, 22%, 25% 4단계로 돼 있었는데 우선 25% 구간을 삭제한다.


그리고 대기업은 20,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 3단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과세표준 2억 원까지만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가 이처럼 법인세를 조정한 이유는 현재 외국보다 우리의 법인세율이 높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제약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수익률은 동일한데 기업의 전체 수익 규모가 크다고 누진 과세하는 것 또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을 사용하는 국가는 24개국, 2단계는 11개국, 3단계는 1개국으로 4단계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이다.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가 소득을 국내 모회사로 배당할 때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법인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이미 낸 만큼 이중과세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유보 재원의 국내 송금을 통해 국내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적용대상과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적용대상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10~20년이면 200억 원에서 400억 원, 20~30년은 300억 원에서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피상속인의 요건도 현재 지분율이 비상장사 50%, 상장사 30%인데 이를 10%p씩 낮춘다.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고용, 자산유지 의무 등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적용받는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의 세율로 과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도 1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양도나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인세 인하 등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