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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 합의 안된 본회의도 '불법'...법적 대응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30 1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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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4일 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음달 4일로 연기함에 따라 내일(1일) 예정했던 의원총회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비상대기령'을 해제하고, 4일에 다시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의총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에 불법적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부당하게 의장을 뽑는다면, 본회의 전후에 의총을 개최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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