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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요트.캠핑카...이재환 전 CJ 부회장 2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7 0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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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총 2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총 27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회삿돈 14억 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 1천만 원짜리 승용차와 1억 5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사기도 했다.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로 요트를 구입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면서, "회사 자금을 이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라면서, "그런 목적을 내세워 개인적, 독점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행비서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여 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 7천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횡령 자금과 손해액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CJ그룹 부회장직이나 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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